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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청 |
[뉴스앤톡] 영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800여 건, 23억 7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우편·전자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1년 치 전체가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ATM기,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어르신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큰글씨고지서를 제작해 보내드리는 등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납세 기한을 놓쳐 지연가산세를 납부하시지 않도록 기한 안에 꼭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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