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원 대상 '개정 노조법 실무교육' 실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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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공무원 대상 ‘개정 노조법 실무교육’ 실시

[뉴스앤톡] 연천군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제도 변화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일(수) 연천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노사관계 제도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용역·민간 위탁 등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유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기(14:00~15:30)와 2기(15:30~17:00)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공사·용역 및 각종 보조 사업 담당자를 비롯한 군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리더스 노무법인 유영수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과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방향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개정 노조법 개요 및 입법 취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주요 개정 사항 ▲사용자 개념 확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관련 사항 ▲공사·용역·민간 위탁 등 지자체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이다.

연천군은 이번 교육으로 개정 법령의 핵심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행정 현장에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와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실무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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