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 강원자치도 광고·홍보 예산 집행률 저조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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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2026년 강원자치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

[뉴스앤톡] 올해 9월 기준, 강원자치도 대변인실의 광고·홍보예산 집행률이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 대변인실이 이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의 올해 총예산 49억 9,600만 원 가운데 9월 기준 집행액은 21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3.1%에 그쳤다.

이 사업은 신문·방송을 비롯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강원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홍보하고, 대외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강원도정의 광고·홍보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유와 관련해 강원자치도는 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9월 말 기준 광고 예산의 63%가 계약된 상태이며, 연말까지 잔여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올해 잔여 3개월 동안 전체 예산의 56.9%인 28억 4,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월평균 약 9억 4,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앞선 9개월간 월평균 집행액보다 약 4배 많은 규모다.

이은희 의원은 11월 4일 대변인실을 상대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월 동안 전체 예산의 43.1%만 집행하고 남은 3개월 동안 56.9%를 모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예산 운용 방식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광고 계약과 대금 지급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도정의 광고·홍보예산은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간 홍보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며 “매체별 홍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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