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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앞서 실시한 대상별 대면 청렴교육에 이어 의원과 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높이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과 직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필수 청렴교육 이수도 지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9월 3일에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제2차 교육까지 이어가며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지방의회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강사이자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소방조직팀장으로 재직 중인 안영진 강사가 맡았다.
안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제도와 지방의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청렴특강에 이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지방의회 관련 수의계약과 공무국외출장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의회는 대면교육과 함께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ON’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의회 홈페이지에 ‘청렴콘텐츠’ 게시판을 개설해 매주 카드뉴스와 사례형 퀴즈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의정활동과 조직문화 속에 정착돼야 한다”며 “제12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뒷받침하는 시책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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