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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개별주택으로, 단독·다가구·다중·주상용 주택 등 총 590호이다.
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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