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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200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학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6월 한 달간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자녀 636명의 신청을 받아 기준을 충족한 585명에게 총 2억 6,70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접하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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