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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가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에 강력히 대응하며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제주시는 관내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 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대해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721건에 달한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66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소음 민원 169건(23%) ▲비산먼지 민원 86건(12%)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개조 4명(일반직2, 공무직1, 기간제1)으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 제주시 동ㆍ서를 기준으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 4개소(경고,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4개소(소음저감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소음 등 1,153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 해 52개소에 대해 5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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