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1기분 6월 자동차세 80억 1천만 원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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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80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 8만여 명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4백만 원 감소한 규모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전년대비 1,202대 증) 따른 자동차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6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1월, 3월)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남·광주 및 인천 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정비로 위택스 및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위택스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조기에 납부한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조기 납세자 경품 지급 대상을 지난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으며, 6월 26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스템 중단 기간을 미리 확인해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연장된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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