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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82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와 최근 축산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농가 27개소 등 총 11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합동으로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야간과 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악취를 집중 포집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악취배출원 관리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무단 폐쇄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2개월)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9월 축산악취 특별 합동점검 기간동안 악취관리지역과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96개소를 점검하여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2개소에 대해 총 22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만큼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악취 저감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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