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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뉴스앤톡]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금감원 행정지도)을 7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게 됐다.
온투업자에게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를 10억원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등 온투업자의 스탁론 쏠림 취급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토록 했다.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 총액(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내로 유지·관리한다. 다만, 온투업자가 2026년 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을 2026년 6월말 스탁론 잔액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온투업자는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을 10억원 이내로 유지・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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