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사용 실태조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4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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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조사 후 단속…미조치 시설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조사에 앞서 제주시는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호실을 대상으로 4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제주시 생활숙박시설은 총 1만 828실이며, 이 가운데 숙박업 등록은 5,722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4,424실, 조사 대상은 682실이다.

다만 미분양 호실이나 공실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조치 생활숙박시설로 확인되는 경우 사전통지와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되며, 원상복구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복도 폭, 주차 대수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용도변경 추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미조치 생활숙박시설 현장점검·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고숙 건축과장은 “조사기간 중 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조속히 이행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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