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5 11:25:18
  • -
  • +
  • 인쇄
6,738명·2억 2,400만 원 지급…건강 취약계층 의료 보장성 강화
▲ 제주시 전경

[뉴스앤톡] 제주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매월 6,000원(연간 7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원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내역과 잔액 현황을 제주시에 통보하고, 제주시는 수급자별 미사용분을 확인해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발생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다. 다만 본인부담면제자, 2,000원 미만 잔액 보유자, 사망자, 장기입원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건강생활유지비는 총 6,738명의 수급자에게 약 2억 2,400만 원이 환급된다. 수급권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별도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 환급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