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자동차세 198억 원,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를 포함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시스템 중단에 따라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8시까지 총 두 차례 수납이 일시 중지된다.
제주시는 고지서 안내란과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중단 기간과 납기연장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중단되는 기간 외에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7월 3일로 연장됐으니, 시민들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