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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전경 |
[뉴스앤톡] 금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57호에 대한 가격이 산정됐으며 가격 열람 및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열람을 원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주택 특성·인근 주택 가격 등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의 핵심 지표로 쓰인다”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에 관련된 군민께서는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이 매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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