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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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초등학교 85대 대상… 9월 27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 제주시 전경

[뉴스앤톡]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

이번 단속시간 확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일치시켜 단속기준에 대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확대 대상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고정식 CCTV 85대이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하며, 휴일은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예한다.

제주시는 단속시간 확대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확대된 단속시간을 적용하며, 시행 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시간 확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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