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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반려동물 ‘펫티켓 위반’ 집중단속 나서 |
[뉴스앤톡] 거제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9월부터 2달간 펫티켓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민원이 증가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 계도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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