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근절 홍보 추진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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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까지 오피스텔·공동주택·렌터카 업체 대상 안내 강화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관내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렌터카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도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행위 발견 시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에는 9,278건·10억 2,114만 원, 2024년에는 5,102건·5억 1,376만 원, 2025년에는 4,491건· 4억 6,305만 원, 2026년 8월까지 3,363건·3억 5,914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이용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집중 홍보를 계기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배려와 존중의 주차문화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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