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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뉴스앤톡] 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26년분 재산세 39,728건 151억 2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8,658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405백만원, 지방교육세 1,060백만원으로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소폭상승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했으며,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6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등 체납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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