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여군청 전경 |
[뉴스앤톡] 부여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주거기본법' 제15조와 '청년기본법' 제20조를 근거로 하여, 청년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의 일환이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임대료(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원가구(청년 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 요건은 원가구 기준 470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122백만 원 이하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개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2차) 사업으로 총 327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과 청년 인구 유입,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