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선군청 |
[뉴스앤톡] 정선군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현황은 재산세(주택1기분) 7억5천4백만원, 재산세(건축물) 46억8천6백만원이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기는 7. 16. ~ 7. 31. 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