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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앤톡] 평창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에서의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련에 나선다.
평창군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을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활실 및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강, 계곡, 캠핑장 등 주요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 식당,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경제과, 관광정책과, 보건정책과, 농정과 등 유관 부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을 펼친다.
특히 평창군은 ▲먹거리(바가지요금, 담합)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 ▲상거래 질서(가격·원산지 표시제) ▲축제 질서(고가 판매, 호객행위) 등 4개 분야의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업소들의 ‘판매가격 옥외 공지'를 유도하고 상인회 중심의 자율 정화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각 읍·면별로 ‘피서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친절 및 부당 상행위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평창군은 “평창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 물가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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