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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영통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 10개소 현장점검 실시 |
[뉴스앤톡]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2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 민원 발생 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불법 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계도 조치를 병행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약자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간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한 배려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두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차”라며 “앞으로도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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