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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 2026년 확대된 담배 규제 맞춰 금연구역 합동 점검 단속 실시 |
[뉴스앤톡] 홍천군은 담배 규제 범위가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합동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군보건소, 홍천경찰서, 홍천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한다. 군은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천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2,867개소와 홍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1,010개소 등 총 3,87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과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정과 단속,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매점 운영 실태, 간접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 집중 단속 등이다.
또한 홍천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을 점검하면서 자체 제작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기존에 부착된 스티커가 낡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새 스티커로 교체해 군민과 방문객이 금연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확대된 담배 규제 내용을 현장에 안내하고, 금연구역 관리 기준을 다시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구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지역사회에 올바른 금연 인식이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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