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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뉴스앤톡] 의정부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과 가격 미표시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련 부서와 소비자 단체, 물가조사요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전통시장, 지역축제 현장,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요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 등 피서지와 관광지의 먹거리 가격, 숙박요금, 부대시설 및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바가지요금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 위반 및 섞어 팔기 ▲요금 과다 인상 ▲무질서‧과다 호객행위 등이다.
또한 물가조사요원을 활용해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지역축제 기간에는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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