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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뉴스앤톡] 울산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재정비했다.
울산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지침’과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정비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비된 지침은 울산시 본청과 산하 위·수탁기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적용된다.
울산시는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 표준을 확립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9종과 관리상 조치 4종을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27종의 표준 서식을 체계화했다.
울산시는 이 서식을 활용해 위험성 평가와 비상대응 훈련 등 핵심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행정적 혼란 없이 현장 안전에만 전념하면 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울산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위험도를 상(고위험)·중(일반)·하(저위험)로 나눠 산림·벌목·고소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3.11%를, 일반 시설관리 등 저위험 업무는 0.9% 이상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산정 기준이 모호해 안전 비용이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못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정비를 통해 울산시가 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장부터 완벽한 안전 통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지침이 민간 사업장에도 확산될 수 있는 훌륭한 안전관리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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