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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앤톡]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된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총 0.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내년 6월 4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실효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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