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유실·유기 예방 강화”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5 0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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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등록 시 과태료 면제...7월·11월 집중 단속 실시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앤톡] 충북 증평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5~6월과 9~10월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를 시술받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등록 이후에도 △등록동물 분실 △소유자 및 연락처·주소 등 정보 변경 △등록동물 사망 △분실 동물 회수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에 따른 재발급 등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군청 축산산림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반려견 등록과 변경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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