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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
[뉴스앤톡]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규정'을 제정·고시하고, 반입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백화점, 종합병원 등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300킬로그램(kg) 이상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그동안 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반입 차량을 지정·등록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반입을 관리해 왔으나, 실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과 반입 수수료 체납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시와 직접 반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반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고시되는 반입규정에는 광역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반입·관리 기준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매년 반입계약 의무 체결, 반입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 및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이다.
특히 반입계약 체결을 통해 폐기물 반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반입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시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반입수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입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반입계약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말까지 반입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지급보증보험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반입기준 준수 여부와 수수료 납부 의무 이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 시에는 반입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시의 반입결정권 귀속, 반입성상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법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투명한 폐기물 반입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업장을 보호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자원순환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순환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반입규정 제정과 반입계약 제도 도입은 광역처리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라며, “반입수수료 체납 방지 등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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