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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전경 |
[뉴스앤톡]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 및 창동주공19단지가 창동주공18단지에 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각각 2024년 4월과 2023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진행된 첫 행정 절차다.
창동주공4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712명 중 58%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월 31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지 14일 만인 9월 14일 승인을 받았다.
창동주공19단지 역시 토지등소유자 1,756명 중 56%의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15일 신청 후 단 7일 만인 9월 22일 승인을 받았다.
이렇듯 신속한 승인 처리가 이루어진 데에는 도봉구의 ‘행정 지원’이 한몫을 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행정 절차 중 가장 긴 시간이 드는 것은 ‘주민동의서 검토’다. 특히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는 동의서 검토에 수 주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구는 ‘동의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해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징구한 주민동의서 일부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 둔 뒤,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면 나머지 동의서를 마저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재 창동주공4단지와 창동주공19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정비계획 입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창동 일대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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