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오가는 모듈러 교실 앞 흡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리 사각지대’없앤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08:05:20
  • -
  • +
  • 인쇄
서울 최초 모듈러 교실 출입문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단속 사각지대 해소
▲ 강빛초 모듈러 교실 통학로 금연 환경 관리 체계

[뉴스앤톡]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는 강빛초중이음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금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간 확보 등을 위해 모듈러 교실이 활용되는 가운데, 서울강빛초등학교에서는 현재 2개 학년이 모듈러 교실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이 일대는 인근 2개 대단지 아파트 2,048세대의 생활권과 학생·교직원 1,700여 명의 통학·교육공간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출입문 주변의 흡연으로 학생들의 간접흡연 우려와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18일, 서울 최초로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강동구)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이어지면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적 정비에 이어 고시 당일에는 교육지원청·학교·자치구·경찰서가 합동 캠페인을 펼쳐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현장 흡연자를 즉시 계도했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는 “직접 나와 활동해 주시고 금연구역도 지정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은 역할을 나누어 금연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 관리한다.

학교는 학생·교직원 안내를 담당하고, 자치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및 현수막 게시, 경찰서는 관할 파출소와 연계한 순찰·계도를 강화하며, 교육지원청은 상시 모니터링을 맡는다.

계도기간(9. 18.~12. 20.) 종료 후인 12월 2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합동단속과 민원 발생 현황 공유 등 사후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선희 교육장은 “이번 사례는 변화하는 교육시설 여건 속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적극행정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의 빈틈을 세심히 살피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환경 개선 사례를 서울교육 현장에 전파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학생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