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식점·숙박업소 가격표시 준수 강화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0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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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행락철·지역축제 대비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유도
▲ 충청북도청

[뉴스앤톡] 충북도가 관광·행락철과 지역축제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 준수를 강화하고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산하기 위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

최근 가격표 미게시나 게시가격 초과 수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14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되면서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제도 변경에 따라 영업자가 변경된 제도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표시 준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점검과 연계해 국·공립공원, 유원지, 야영장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숙박업소에도 요금 표시사항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이러한 안내를 통해 외식·숙박 분야 전반에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도민과 방문객이 이용요금을 미리 확인해 보다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경희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외식비와 숙박비는 도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인 만큼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표시 준수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도민과 방문객이 가격을 미리 확인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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