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24억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07:50:23
  • -
  • +
  • 인쇄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영동군청

[뉴스앤톡] 충북 영동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15억 1천만 원, 주택분 8억 9천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이 공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군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영동읍 세무팀 각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